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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나91372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측(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D)과 사이에, 원고가 현지 시찰 후 최종적으로 알제리 현지 진출을 결정하고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측에 지급한 돈을 합작법인의 투자금으로 처리하고, 원고가 현지 시찰 후 알제리 현지 진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측이 원고가 지급한 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는, 같은 날 피고측이 지정한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4. 4.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해 주었다.

A(원고) 귀중 일금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알제리 현지의 건설회사 설립준비금조로 차용하며, 현지 실사 후 “갑(원고, 이하 같다)”이 회사설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차용일로부터 육개월 이내에 “을(피고, C, 이하 같다)”들이 연대하여 원금을 현금으로 반환키로 한다.

단, “갑”이 신규 회사설립에 참여할 경우에는 상기 금원은 설립준비금으로 선투자한 것으로 한다

(단 선투자결정이 무산되었을시 은행금리를 원금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

원고는 2014. 7. 2. 및 2014. 7. 9. 피고와 C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2014. 7. 21.까지 위 35,0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C은 2014. 7. 14.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4. 4. 21.자 현금차용증의 기재 내용대로 원금 35,000,000원과 원고가 제시한 대출이자(연 4.5%)를 추가한 금액을 당초 약정대로 2014. 10. 21.까지 피고와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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