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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607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와 주식회사 대륭(이하 ‘대륭’이라고 한다)은 2014. 5. 26.경 대륭이 피고에게 미화 합계 2,418,000달러 상당의 열교환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이 사건 열교환기 공급계약 계약금액 변경내역 NAAMA 열교환기 피고가 알제리 나마(Naama)에 건설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될 열교환기이다.

AMOS 열교환기 피고가 알제리 모스타가넴(Mostaganem)에 건설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될 열교환기이다.

구분 계약변경일 변경금액(달러) 구분 계약변경일 변경금액(달러) 최초 2014. 5. 26. 1,395,000 최초 2014. 5. 26. 1,023,000 1차 변경 2014. 7. 21. -86,000 1차 변경 2014. 7. 21. -155,000 4차 변경 2016. 9. 29. -168,300 2차 변경 2016. 1. 14. -223,000 6차 변경 2017. 3. 6. 5,596 합계 1,017,000 합계 774,296 (2) 이 사건 열교환기 공급계약은 <표1>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계약금액이 변경되었고, 최종 계약금액은 미화 합계 1,791,296달러(1,017,000달러 774,296달러)가 되었다.

(3) 대륭은 2016. 7. 3. NAAMA 열교환기, 2017. 3. 1. AMOS 열교환기를 각 선적 완료하였고, <표2> 대금 지급 내역 지급일 지급액(달러) 지급방법 NAAMA 열교환기 AMOS 열교환기 합계 2014. 9. 18. 124,000 93,700 217,700 대륭 중소기업은행계좌 2015. 4. 24. 248,000 187,400 435,400 대륭 중소기업은행계좌 2015. 7. 24. 186,000 140,550 326,550 대륭 농협계좌 2016. 8. 8. 340,267 340,267 대륭 농협계좌(관리인 지정) 2017. 2. 2. 108,072 108,072 대륭 농협계좌(관리인 지정) 합계 898,267 529,722 1,427,989 피고는 이 사건 열교환기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대륭에 <표2>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1) 원고와 대륭은 2014. 10. 28.경 원고가 대륭에 258,27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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