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7,4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4. 21. 피고, C(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에게 알제리 현지의 건설회사 설립준비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대여하되, 원고가 회사설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피고 등이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하고, 선투자결정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등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7. 2.경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자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③ 2017. 5. 15. 기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원리금은 29,157,427원 상당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선투자결정은 무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2017. 5.경 형사 사건 진행 중 원고에게 15,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