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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5 2016가단6711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B에게 원주시 C 임야 61,19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88. 10.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58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6. 27.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44,586,542원 및 그 중 18,353,674원에 대하여 200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위하여 1988. 10. 29. B 소유의 원주시 C 임야 61,1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0.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2,500,000원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B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근저당권자 D에 대한 채무, 원고에 대한 채무 등 소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도봉구청, 도봉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988. 10. 29.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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