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6. 2. 14. 경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4:14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사명 길 113에 있는 산림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비봉로 74번 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 21. 경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22:00 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리에 있는 ‘ 사또네
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안 농협 뒤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