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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3고정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15.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2.4km 지점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상 2차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D(52세)운전의 E 에어로타운 버스 우측 앞 부분이 좌측 뒷부분에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F(50세, 여), G(50세, 남), H(49세, 여), I(48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41,6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크루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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