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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4km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FH12 6X2트랙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3,142,265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수리비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30세 이하 한정 특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종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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