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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2. 1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을 두미르아파트 후문 방면의 골목길에서 길 건너편인 두미리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제반 운전자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쪽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F(41세, 남)가 운전하는 G 클릭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6매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와 2차로까지 정상 진입한 다음 뒤에서 급제동 소리가 나 이를 피하고자 1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것일 뿐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함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2,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1차로 쪽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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