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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6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8:2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2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술을 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 및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골절, 입술 열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8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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