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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31 2017고단25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1:25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F(48 세) 과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에 피가 나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피해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증거기록 16, 37 쪽),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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