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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노333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C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지만( 공판기록 제 70 쪽),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직접 욕설을 하였다 ’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3 쪽),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피고인이 C 등 일행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는 욕설을 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9, 10 쪽, 공판기록 제 54, 55 쪽), 피해자 D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과 C를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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