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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단32565
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호텔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던 중, 2017. 2. 18. 욕실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 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재해 경위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승인하고,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영상 소견이 뚜렷치 않고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일부 불승인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염증이 있는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치료내역 등 가) 원고는 2017. 2. 18. 부천시 C에 있는 B호텔 객실 내 욕실에서 청소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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