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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02:40경 서울 노원구 B 주점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4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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