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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정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9: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여인숙 202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려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회답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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