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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9657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집합건물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거나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분소유권에 기한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 등에 관한 소송 내외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는 등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계쟁 점포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계쟁 점포 부분의 인도 및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약 5년간 및 장래의 계쟁 점포 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는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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