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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0 2014가합11225
정관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 B 합자회사가 2009. 12. 28. 시행한 정관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위 회사에는 영업용 택시 18대가 소속되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 B에서 피고 B 소유 택시 D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의 등기부등본상 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나. 피고 C의 무한책임사원 취임, 피고 B의 2008. 12. 12.자 정관 변경 1) 피고 C는 2008. 8. 20. 당시 피고 B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던 E와 사이에 피고 C는 E에게 양수금으로 159,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9. 1.자로 E는 피고 B의 모든 사원직을 사임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여 E로부터 위 회사의 택시 18대에 관한 관리운영권 등 일체의 권한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2008. 9. 8. 피고 B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직에서 퇴사 및 사임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같은 날 16,000,000원의 출자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B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의 입사 및 취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의 아들 F는 같은 날 4,700,000원의 출자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B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 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와 F는 2008. 12. 12. 피고 C를 무한책임사원, 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을 하였다(이하 위 정관을 '2008. 12. 12.자 정관'이라 한다

). 다. 원고의 운영비 미납 등 1) 한편, 피고 B는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사원들 또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사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 B의 업무집행사원인 피고 C는 경리급여, 사무실임대료, 통신요금, 법인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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