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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26569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설립 경위 및 인적 구성 1) 피고 C는 남편인 E와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G(변경 전 H, 이하 ‘G’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2002. 9. 14. 자신을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하고 G를 그 지점으로 하여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2. 8.경부터 G에서 근무하던 중, 2002. 11. 11. D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었고, 피고 C는 같은 날 D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에서 퇴사 또는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설립 경위 및 인적 구성 1) 피고 C는 2006. 8. 18.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고 G를 그 지점으로 하여 자석응용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6. 8. 18.경부터 2011. 11. 9.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2008년경에는 월 2,200,000원을, 2009년경부터는 월 2,000,000원을 익월 15일을 지급기일로 하여 월급조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의 부인인 I는 2010. 1. 1.부터 2011.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I의 진정 제기 경위 1) 원고와 I는 2012. 2. 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는 임금 등을, I에 대하여는 2010. 5월분의 200,000원, 2010. 6월분부터 2011. 5월분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10,800,000원 합계 11,00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에 대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가, 2012. 3. 22.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2) 한편 원고, I와 피고 회사는 2012. 4. 13. '진정인 원고, I와 피진정인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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