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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7가합3088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합자회사 C에 관하여 3,000,000원의 출자지분을 가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1)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1. 9. 20. 수산물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동해시 D 소재 건물에서 E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 피고 B, F, G, H, I은 2001. 9. 20. 각 3,000,000원씩을 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부상 기재 내용 무한책임사원 원고 금 3,000,000원 전부이행 유한책임사원 피고 B 금 3,000,000원 전부이행 대표사원 원고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부상 사원에 관한 사항 중 원고,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즉, 원고는 무한책임사원, 피고 B은 유한책임사원(나머지 사원인 F, G, H, I도 모두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됨)으로, 대표사원은 원고로 지정되어 등기되어 있었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5조(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책임과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금 3,000,000원정 무한책임사원 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금 3,000,000원정 유한책임사원 피고 B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제6조(지분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원고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제10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16조(퇴사사유) 사원은 전조 및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제19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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