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L그룹은 2010. 4.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등 6개의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48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 총액은 26조 3,910억 원에 이르는 재계 서열 13위의 기업집단이다. 2) 피고는 2010. 6. 30.을 기준으로 피고 및 피고의 특수관계인이 L 주식 지분 35.63%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L의 대표이사로서 L그룹 주요 계열사 전체를 실질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3) 원고들은 L의 총 발행주식 75,525,629주 중 2013. 9.을 기준으로 11,680주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원고 A은 4,000주, 원고 B은 1,600주, 원고 C은 6,000주, 원고 F는 20주, 나머지 원고들은 각 1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 1)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모친 R 등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회사들의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 8.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 1억 원을 별도로 선고하였다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