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2003. 3. 14.경부터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8. 31.부터 2012. 6. 2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F은 2007. 12. 26.부터 피해회사의 감사로, 2009. 6. 25.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6. 22.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회사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던 싱가폴 소재 법인 G의 1인 주주이며,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H’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폴 소재 ‘I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F은 이 사건으로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J은 2007. 12. 26.부터 2011. 8. 31.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6. 22.부터는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회사 주식의 38.28%를 보유하고 있던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J도 이 사건으로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L은 2007. 12. 26.부터 2013. 7. 8.까지 피해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K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L은 이 사건으로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부당 자금 대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자금 대여의 정당성, 자금의 회수 가능성, 적절한 담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