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2. 9. 인천지방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고,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상공회의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끝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