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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2고합3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2. 9. 인천지방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고,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상공회의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끝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끝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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