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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뒤에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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