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황제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