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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황제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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