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7. 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6월분 임금 2,405,000원 및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7. 2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도 5월분 임금 1,100,000원, 2019년도 6월분 임금 3,100,000원, 2019년도 7월분 임금 2,7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9,305,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7. 2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922,7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0. 2. 24. 제출된 E의 처벌불원서, 2020. 11. 10. 제출된 D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