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경부터 2011. 12. 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1. 11.분 및 12.분 각 임금 합계 1,512,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외 1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G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10. 9.경부터 2012. 1. 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1. 11.분 임금 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15명의 각 임금 합계 27,587,000원을 각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공사정산합의서, 각 노임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G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9. 1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5,583,3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