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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7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교회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2.월경부터 2011. 8.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C교회"에서 사무 간사로 일하면서 위 교회의 공과금, 통신비 등 위 교회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위 교회의 재정부로부터 승강기 A/S관리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받아 위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68,7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교회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교회"에서 사무 간사로 일을 하면서 위 교회의 공과금, 통신비 등 위 교회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8.경 교회 명의의 일반 운영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받아 위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6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전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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