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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8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재활용수지 제조업체인 D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포천시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에 8,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그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던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32,022,000원이 허위로 기재된 D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596,72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9. 7. 25.경 포천시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F로부터 159,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금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D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3,485,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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