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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9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6. 13. 08: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24세)가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옆 자석에 앉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08:2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피해자 C가 출근하기 위해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경기 남양주시 E에 이르렀을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허벅지와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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