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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08:2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단지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C 신성여객 19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같은 날 08:40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전주지방병무청 앞 버스승강장에 도착할 무렵, 하차를 위해 버스 중간에 위치한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출입문 가까이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평소 귀엽다고 생각해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뻗어 피해자를 감싸안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차를 위해 버스 중간에 있는 출입문 근처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오른손으로 기둥을 잡고 왼손으로 교통카드를 오른쪽 단말기에 접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머리를 숙였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오해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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