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10]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강서구 D, 502호(E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F 콘서트 티켓 2장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여, 19세)에게 “티켓 대금으로 227,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2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6.경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7회 합계 3,203,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3회 합계 1,225,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4,4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8.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 1개(계좌번호 H) 및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강성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1개(국민은행 I) 및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나.
항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2개(기업은행 J, 하나은행 K) 및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