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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0.경 이천시 관고동 77에 있는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1개(농협 B) 및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직불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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