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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20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B 온라인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인성병원 앞에 있는 소양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C)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농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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