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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36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회전류 게임물인 마린G슈팅, 물고기, 야마토2, 야마토3, 반지의 제왕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적발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위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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