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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56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12:00경부터 같은 해

4. 20.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대, 물고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화면의 점수 5,000점당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등급 분류 여부 회신(야마토 외 2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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