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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5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25.경부터 2013. 3. 5. 19:5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2’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PC 7대와 ‘반지의 제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PC 3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65점당 1만 원씩 계산하여 그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9,000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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