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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8가단2191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65,011원 및 그 중 37,766,030원에 대하여 2018.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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