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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559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고,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 소 제기 후 일부 금액을 변제받아 현재 잔액은 71,500,000원입니다”를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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