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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합5352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234,180원 및 그 중 957,092,186원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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