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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02 2014가단122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78,054원과 그 중 31,873,153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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