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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합319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81,973원 및 그 중 86,694,013원에 대하여는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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