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감리자 지정관련 실격처리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8. 17. 용인시 기흥구 A 일원에서 주식회사 보라개발이 시행하는 B 공동주택 신축공사(세대수: 970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갑 제2호증)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 1)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 5 참조)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3) 분야별세부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 2, 3, 4 (14) 감리원 관련
다. 유의사항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실격” 13. 기타 유의사항
바.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