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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가합10774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지개발 및 건축에 관한 개발기획 컨설팅업 및 종합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40-9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6. 10. 2.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0. 8. 30.경 주택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공동주택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는바, 위 공고에 의하면 감리대상 건축공사비는 338,341,703,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감리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6,163,158,79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간을 2010. 10.경부터 2013. 4.경까지로 각 정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3조 (감리업무)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특별 업무라 함은 기본업무 이외에 피고가 그 수행을 요청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피고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감리업무

5. 기타 사업수행관련자(원고, 피고 시공자)가 협의하여 특별업무로 규정하는 업무 제17조(계약금액의 조정) ②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리용역준공일까지 감리원 투입 등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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