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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구합21896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관계 설계 감리업, 건축관계 공사의 시공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구C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자지정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9. 2. 13.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1. 공고기간 2019. 2. 13.(수) ~ 2019. 2. 20.(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마. 사업개요 규 모 :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지하 2층, 지상 25층) 세대수 : 아파트 585세대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일 시 : 2019. 2. 21.(목) 09:00 ~ 2019. 2. 25.(월) 10:00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19. 2. 25.(월) 11:00부터, 입찰집행관 PC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19. 2. 26.(화) 09:00 ~ 2019. 2. 28.(목)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8.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9. 3. 4.(월) 09:00 ~ 2019. 3. 6.(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9.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10. 감리자 지정절차 및 방법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주택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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