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7 2019고정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면서,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5. 10. 23.경 피해자 D에게 ‘쌀을 공급하면 1주일 후에 결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그 무렵 1,557,500원, 같은 해 11. 4.경 6,924,000원(= 매출 7,001,500원 - 반입 77,500원), 같은 해 11. 6.경 542,500원, 같은 해 11. 12.경 220,000원 합계 9,244,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