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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1 2013고단8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은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4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AA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AA농협’)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서 AA농협에 미수금이 약 3억 4,000만 원 가량이 있어 더 이상 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0. 10.경 ㈜AB라는 회사를 매입하여 ㈜AB 명의로 쌀을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AA농협에서는 담보물을 요구하게 되자 성명불상자(일명 AC)을 통하여 AD을 소개받았다.

AD은 당시 인천 부평구 AE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가 약 5억 원 가량이 있었고, 신용불량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급히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AD이 담보물을 가지고 오면 이를 AA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쌀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30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는 쌀 판매대금을 AA농협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쌀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AD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D은 2010. 11. 18.경 인천 부평구 AF 소재 AD이 운영하는 AG 재건축시행사 사무실에서, AH 주식회사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AI 5층에서 8층까지에 관하여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주차장의 관리, 처분권을 위임받은 피해자 AJ에게 위 주차장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해 AA농협에 1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해주면 위 농협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당신의 채권액을 먼저 갚아 주고, 위 주차장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건물에 관하여 AA농협 앞으로 16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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