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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3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86』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하여 속칭 ‘ 조건만 남’ 내지 ‘ 대딸’ 을 의미하는 ‘ 간단 한번에 5만 원 ’이란 쪽지를 전송하고, 이에 관심을 보인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5세 )으로부터 쪽지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 오전 경 울산 중구 E에 F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고인의 쪽지를 받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G에 있는 H 옆 다리 밑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 행위( 속칭 ‘ 대딸’ )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 위 가. 항 범행 일로부터 일주일 가량 지난 후) 10:3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위 나. 항 범행 일로부터 일주일 가량 지난 후) 11: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고인의 쪽지를 받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청소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성인들 과의 성매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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