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2208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증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잔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