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47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 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5.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