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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50057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73,900원 및 그중 88,647,309원에 대하여는 2018. 7. 24.부터 2018. 8. 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이 취하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잔액(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변제충당한 후)과 미수이자 합계 108,373,900원 및 그중 대출잔액 88,647,309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8.까지는 연 13.9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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