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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가단3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5085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19.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은 2006.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적법한 매수신청이 없어 경매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2005. 12. 27.부터 2017. 12. 27.까지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170,000,000원(=120,000,000원 50,000,000원×0.2×12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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